신차교환서비스

신차교환서비스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이하 “회사”라 함)는 신차 구매시 회사의 금융상품(할부금융 또는 운용리스만 해당, 단 렌터카 등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신차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자동차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동일차종 및 동종모델의 신차로 교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차교환 서비스 이용조건

  • 금융계약 유지기간 중 과실비율 50%이하의 자동차대자동차 사고에 의한 직접적 피해로 고객 자동차의 수리비용(사고가 발생한 고객 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약관에서 정한 비용을 말함)이 최초 금융계약상의 차량가격(세금계산서 기준, VAT포함)의30%이상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제공기간은 최초 차량 구매시 이용한 금융상품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공됩니다.
    (2년 금융상품 이용고객은 서비스 2년 제공, 3년이상 금융상품 이용고객은 서비스 3년 제공)
  • 고객님께서는 교통사고일로부터60일이내에 차량교환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차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제외 차량 및 서비스 제외 사고


전손 사고, 도난사고
및 침수 사고


자동차대자동차
사고 이외의 경우


사고 후 미인증 비공식
수리업체 이용 시

  • 당사에서 정한 신차교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통해 구매한 차량
  • 렌터카 등의 영업용 차량
  • 전부손해사고, 도난사고, 침수사고 등
    【전부손해】 전부손해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비용의 합산액이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차량 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객관적인 과실 비율 및 사고경위, 가해자가 판별될 수 없는 사고
    – 고객 자동차 관리자의 종업원, 임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한 또는 이들과 다른 사람이 공모하여 행한 사기행위, 고의 또는 기망 등이 원인인 사고
  • 고객의 자동차보험 또는 자비로 차량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차량
  • 타인에게 차량이 명의 이전될 경우, 차량교환 서비스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객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1
티피에이코리아주식회사에 지체없이 사고 통보 (사고일로부터 60일이내 통보)
2
신차교환 서비스 이용 관련 제출서류 안내
3
제출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티피에이코리아에 전달 → 서비스 제공여부 심사
4
가격하락손해금(격락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신차교환을 위해 해당 금액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지정계좌로 입금
5
고객은 딜러사와 차량 구매계약서 작성 및 당사와 금융계약 진행
6
보험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로 보험금 지급완료를 안내
7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출고(차량교환 서비스)후 증빙자료 제출 (차량등록증 사본)
8
메르세데스-벤츠의 재구매 차량 출고 (재구매 30일 이내 출고증 제출)

* 사고차량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는 티피에이코리아 주식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544-1843)

서비스 유의사항

신차교환 서비스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차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동일 또는 동종모델 수급 불가할 경우, 다른 모델 차량 교환이 가능하되, 최초 구매한 차량 판매가격(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기준)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단, 다른 모델 차량 교환시 최초 구매한 차량판매가격보다 높은 차량으로만 교환 가능하며, 차량교환 구매시점 가격과 최초 구매가격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부족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차량교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취•등록세, 근저당 관련 비용, 위약금,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등)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금융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차량교환 서비스는 잔여기간까지 유효합니다.
사고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차량교환 서비스 이용조건에 충족하는 손해가 생긴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 또는 티피에이코리아(주)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 이어야 합니다.
사고차량의 수리완료 후 차량 반납 및 매각 시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며, 차량 운행시 신차교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리 완료 후 원상 회복된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며, 고객은 개별 매각 진행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전에 책임보험 해지시 과태료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사고발생 이후, 차량교환이 진행되는 동안의 금융계약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자동차사고 관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차량교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금액을 당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차량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난 후, 고객은 당사와 교환된 차량에 관하여 금융계약을 진행하셔야만 차량교환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금융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즉시 차량교환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됩니다.
차량 교환으로 인한 금융계약 해지시 해지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차량교환 서비스 이용 문의처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티피에이코리아(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1544-1843 / 이메일: benz-rti@tpakorea)